보건가족복지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있는 성 범죄자 알림이 제도
오늘 접속해봤는데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 목록에 IE 뿐 아니라 파이어폭스, 오페라, 사파리 등이 적혀 있기에 이게 왠 일이야 했는데 실제 가능한 것은 IE 밖에는 없네요. 오페라는 아예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파이어폭스는 해당 화면에서 플러그인 설치 때문에 막히는군요. 윈도우즈 용 사파리까지 설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사파리는 그냥 패스
어쨌든 IE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 보았더니 지역 선택을 하기도 전에 떡 하니 이런 메시지가 뜨는군요.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겠지요.
과거 시스템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열람 방법의 문제점은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왜 대상자를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개명령 선고자들만 공개 대상인지 의문입니다. 결국 아직도 시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분을 증명한 다음 입회아래 확인을 하고 확인한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제도 아래 있는 것이군요. 2009년에는 끔찍한 아동 범죄가 많이 있었습니다.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에서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여 즉시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?
그리고 2010년에는 전혀 범죄자가 없거나 아니면 한 번도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?
인증방식이 간단해 진 것은 참 마음에 드네요.





